주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B 전 153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소외 A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차전3729호 구상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외 A는 원고에게 66,430,756원 및 위 금원 중 31,325,711원에 대하여는 2014. 12. 1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4. 12.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23. 소외 A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A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A의 채권자로서 소외 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A가 스스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