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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8. 23: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당시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사고 관련자들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 새끼들이 왜 마스크를 하고 지랄이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 얼굴을 밀치고 마스크를 벗겨 땅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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