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31. 21:45경 진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경영하는 AA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봉사료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A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AC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제1항 피해자 Z와 종업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부장급도 안되는 말단 경찰 새끼가 감히 내 이름을 물어봐. 이 씨발 놈아,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