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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이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 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 14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항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상습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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