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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7634
자동차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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