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 광림토건 주식회사(이하 ‘광림토건’이라고 한다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 한다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2013. 8. 13. ‘C병원 신축공사’(이하 ‘C병원 신축공사’라 한다
)의 발주처인 경상남도개발공사와 공사금액을 43,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광림토건이 부도로 인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2014. 3. 10. 피고와 울트라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상남도개발공사와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다만 공동수급체 사이의 지분율을 울트라건설 45.54%, 대우조선해양건설 20.03%, 피고 34.18%, 광림토건 0.25%으로 변경하여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피고, 울트라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로 구성된 공사수급체는 2014. 5. 23. 원고와 C병원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5,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울트라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14. 8. 25.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90,400,000원으로 변경하여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5) 한편 2014. 10. 22.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울트라건설의 관리인은 2014. 11. 11. 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울트라건설의 지분을 대우조선해양건설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일부만 이행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