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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1 2018고단707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B(35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시외버스 터미널 내 CCTV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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