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D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운행하여 온 위 차량의 하부에 소리가 나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수리를 하기 위해 위 터미널 하차장에 있는 정비소 도크 앞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수리를 위해 도크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과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을 승객들에게 알려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63세)이 차량 앞에 도크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급하게 걸어가다 높이 125cm가량의 도크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장소와 이 사건 도크의 거리가 6m 정도 떨어져 있었으므로 하차한 승객이 도크에 빠질 것을 예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고장으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내 이 사건 도크 전방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승객들을 하차시켰는데, 위 차량의 하차지점에서 보면 도크는 전방과 우측이 건물 벽에 둘러싸여 있고, 좌측에는 진입을 막는 쇠줄, 철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 운전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승객의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고 위 도크 바로 앞에 차량을 정차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