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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146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780,27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6. 14...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관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단열재인 스티로폼 원고는 소장 등에서 “스치로폴”이라고 표현하나 이는 “스티로폼”(Styrofoam)의 비표준어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한다. “스티로폴”로도 혼용되고 있다.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이하 위 개인사업체를 당사자가 아닌 상호로 특정하되, 피고 사업체는 ‘D’라고 약칭한다

). 2) 한편 E은 C에서 2016. 8.경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받고 영업업무를 하다가 2017. 4. 27.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036, 2016. 4. 21. ‘F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삼양수지의 금원을 횡령한 업무상횡령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같은 달 30일 퇴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E은 C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한 후 2013. 11.부터 ‘G’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티로폼 도ㆍ소매업을 하다가 2016. 6. 22. 폐업하였고, 2016. 6. 1.부터는 부친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의 같은 사업을 하면서 C의 물품을 구입ㆍ판매하는 일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관계 1)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주문서를 보내면 원고는 스티로폼 등을 공급하고, 물품 대금은 한 달 후 말일 기준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물품공급계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공급할 계약상 의무 있는 물품을 ‘스티로폼'이라 한다

), 2016. 8. 23.부터 2017. 4. 22.까지 9회에 걸쳐 피고에게 216,634,72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스티로폼을 공급하였다. 2) C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 계좌 J, 이하 'C 계좌'라 한다

에는 201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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