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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32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직접적인 도급계약이 아니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에스를 원사업자로 하는 하도급이라면,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에스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38,443,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부도가 난 상태라 할 것이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에스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단 하도급법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 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등 참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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