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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09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29. 원고(당시의 상호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에서 2013. 12.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에게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B외 1필지 C 제에프동 제5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일반자금대출로 3,257,163,218원을, 상환방법 2019. 11. 25.까지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5.5% 및 이후 '기준금리 연 3.36%",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또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위 C 제지동 제9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6. 10.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C 제지동 제902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절차 진행 중이던 2016. 12. 23. 주식회사 정광대부에 위 C 제지동 제902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C 제지동 제902호는 2017. 7. 24.,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9. 26. 각 매각되었다.

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3,312,391,058원을 배당받았고(배당후 잔여채권액 1,651,403,583원), 2017. 11. 10. 현재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자 797,932,098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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