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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0시간이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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