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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04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거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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