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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운전 이전의 음주량에 관하여 경찰에서 ‘참이슬 소주잔으로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신고자 G의 진술은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운전 이후의 음주량에 관하여, 소주 1병 및 2잔이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며느리인 D이 소주 1병 및 2~3잔이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이지 이를 탄핵하는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운전 이후의 음주량은 소주 1병 및 2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드마크 인수 0.52를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0.86을 적용한 음주수치에 관하여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드마크 인수는 0.86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에 있는 차평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감곡면 원당리 549-1 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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