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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0404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가 2012. 12. 21.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2017. 6.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마포구 D 도로 24㎡ 중 30/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4074,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6026).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8.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재심절차를 통해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는 매도청구권 행사가 최초 조합설립등기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9년이나 지난 2012. 12. 21.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결의, 서면에 의한 지체없는 최고, 시가에 의한 매도청구 등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매도청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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