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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6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11.부터 2015. 8. 31.까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층 슬레이트 구조로 66㎡ 상당의 영업장에서 4인용 테이블 16개, 냉장고 2대, 조리시설, 가스시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오리불고기 1마리 35,000원, 염소불고기 1마리 35,000원, 소주 3,000원, 맥주 4,000원 등의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생계형 범죄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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