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 일로에 있는 모아 제일 아파트 사거리를 버들 주공 사거리 방면에서 원음방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 5, 6번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