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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나79201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2. 망 G와 사이에 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망 G에게 26,2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08. 5. 20.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은 합계 55,518,685원(= 원금 26,2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318,685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92661호로 망 G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08. 7. 24. “피고(망인을 지칭한다)는 원고에게 55,518,685원과 그 중 26,200,000원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망 G는 2015. 10.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망 C, 피고 B, 선정자 H와 손녀인 선정자 I(망 G의 아들인 망 J이 2012. 7. 30. 사망함에 따른 대습상속인이다)이 있었는데, 그 중 망 C가 이 사건 제1심의 판결 선고 후인 2019. 9. 13.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D, E, F이 있다. 라.

망 C, 피고 B, 선정자 H, I은 2016.경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12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6. 7. 4. 수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 및 선정자 H, I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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