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두42698 판결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3723 (2014.09.17)

제목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