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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14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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