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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4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자들이 피해액 상당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수법이 전문적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양형이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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