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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38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F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F의 허락을 받고 2014. 9. 22. 오전경 H 공인 중개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23 경 및 14:43 경 F과 통화하였으므로 그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이 불일치하는 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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