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0 2016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3. 01:40 경 거제시 상동 동 소재 금성 주유소 앞 도로에서 거제시 상동 동 소재 CU 거제 중앙 로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24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