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에서 B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 근무하고, 2018. 3. 1.부터 거제 C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2. 21.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거제교육지원청의 D지원센터 대체인력 채용 계획에 의하면 평가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하며, 서류 평가시 인정되는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기타 자격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가.
2016. 2. 16.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D지원센터 대체인력 모집 1차 전형 집계표’를 작성하면서, 지원자 중 E에게 정보처리운영사 등 인정되지 않는 자격증을 인정하여 정당한 점수 16점이 아닌 34점으로 평정하여 자술서 점수 8점을 합산하여 42점으로 평정한 결과 2차 면접점수 39.3점과 합산하여 총점 81.3점으로 E이 최종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점이 이루어졌다면 합격하였을 F이 부당하게 2위로 탈락하게 되었다.
나. 2016. 5. 18. 거제교육지원청 D지원센터 대체인력 모집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인정되지 않는 자격점수를 인정하여 채점하여, 정상채점되었다면 1순위로 합격하였을 G이 부당하게 2순위로 탈락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