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2832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2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