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974,901원 및 그중 16,992,500원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B이 2013년경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근보증한도액 58,500,000,000원 중 B의 주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보증한도로 보고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에 대출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임대주택중도금 대출금 채권과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과목은 원고의 내규에 따라 분류되어 기재되는 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상가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명의의 계좌가 대출금 수령계좌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각 27,000,000원 내지 19,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및 시행사인 C재건축조합,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사이에 체결된 상가 임대분양자금 대출협약서에서 정한 1구좌당 대출한도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사업협약서(을 제1호증)에 연대보증인이 D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보증서에는 피고의 직인이 찍혀 있고, D은 대표이사로서 서명ㆍ날인한 것이 명백한 점, 을 제1호증은 상가 신축사업 초기에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