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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5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은 망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 말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4,600만 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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