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부산지방조달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요기관)의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 조달요청에 따라 제한경쟁방식으로 이 사건 C의 제작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여 원고가 이를 낙찰받았다.
이에 원고와 부산지방조달청은 2018. 6. 29. 원고가 이 사건 C을 2018. 8. 31.까지 제작하여 부산지방조달청(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은 313,402,410원으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13. 피고가 이 사건 C을 2018. 8. 20.까지 제작ㆍ납품하고, 그 보수는 1억 2,600만 원으로 하는 C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주한 “C 제작” 구매건에 대하여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수요자(원고)는 그 대가로서 공급자(피고)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계약서’는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과업지시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제3조(보수) 공급자의 이 사건 C 제작 보수는 일금 1억 2,600만 원으로 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수요자는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 일금 6,000만 원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