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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8고단5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06:5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영상자료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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