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8고단5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06:5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영상자료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