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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2264-1에 있는 황금토종닭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대학입구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라온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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