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8. 12. 4.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8. 12.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와 C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9. 1. 24.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1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9. 1. 28. 제3채무자인 임대인 D에게 송달된 사실, 그때까지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다가 임대인인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 1. 28.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해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