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 기일 통지서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9. 12. 4. 원고 일부 승소의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 본 역시 2019. 12. 6.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9. 1. 24. 제 1 심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 수원지방법원 2020 타 채 10216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9. 1. 28. 제 3 채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송달된 사실, 그때까지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예금이 압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 3. 5.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비로소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되고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그 판결이 송달된 점을 알게 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