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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3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D 대학교 병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는 ‘F’ 라는 상호의 같은 병원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협력업체 간 단합을 위하여 2018. 4. 20. 18:30 경 나주시 G에 있는, H 야영장에서 열린 합동 야유회에 각각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00:00 경 위 야영장에서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I와 함께 텐트 안으로 들어와 중앙에 누운 뒤, 오른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의사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내리고 뒤척이는 행동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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