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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8 2019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5:35경 통영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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