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8 2019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5:35경 통영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