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11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0.부터 2014.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110,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근로자 B의 퇴직금 2,354,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6. B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