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4 2013고단13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부터 2013. 7. 31.까지 생산관리총괄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48,961,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5,731,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