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4나2024172
상속회복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나. 또한 E은 이 사건 2차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 사건 2차 유언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1 내지 4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라.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1차 유언공정증서에 비하여 이 사건 2차 유언공정증서에서는 이 사건 1 내지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지분은 13/100(= 41/100 - 28/100), 피고 D의 지분은 14/100(= 18/100 - 4/100)씩 각 증가한 반면, 원고 A의 지분은 14/100(= 14/100 - 0), 원고 B의 지분은 13/100(= 26/100 - 13/100)씩 각 감소하였는바, 이 사건 1 내지 4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진정하게 성립된 이 사건 1차 유언공정증서에서 정한 피고들의 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