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 세 )과는 같은 회사직원으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및 사진상 세정보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119 출동 사실 확인), 구급 활동 일지
1. 상해 진단서 및 피해 사진
1. 피의 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