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6고정11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6:4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교리 삼거리 교차로를 해운 대 쪽에서 울산 쪽으로 운행 중 신호위반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