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28412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