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39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