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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39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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