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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9가단10622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피고 B는, 피고 C가 위 부동산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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