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81805
외국관광객등의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환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15,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4. 피고와 사이에, 외국인 관광객 등이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 원고는 관련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환급업무를 대행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주고 해당 금액을 사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후면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환급 대행 업무를 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환급 비용 등 잔액이 2015. 4. 22. 현재 69,115,6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115,68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2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