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3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1 층 건물의 세입자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바, 피고 인은 위 법률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건물을 각 수용 개시 일인 2017. 3. 10.까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까지 위 건물을 D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