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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도465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 하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상고권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유죄 부분

가. 사기죄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나. 업무상 배임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N 협약서 ’에 자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피해자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협의한 대로 이 사건 공연과 관련된 자금 집행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자금 집행에 관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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