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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9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폭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고권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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