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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20도459
특수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인정된 죄명: 폭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도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도13029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하면서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상고권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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