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