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31. 04: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G을 통하여 소개받은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으로 1,600,000원을 송금한 후 H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보내준 필로폰 약 2g을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과정에 대한 종합보고)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2g의 구입대금 1,600,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를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