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28. 16: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백화점 앞길에서 C로부터 현금 1,200,000원을 건네받은 뒤, 일명 ‘F’를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17:00경 서울 동작구 G 건물 2층의 ‘H’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6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C에게 1회, I에게 2회 위 필로폰을 주사하여 C,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선고형의...